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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방법

동력수상레저기구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)

등록방법

(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 23조)

주관

검사주체

검사종류

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
정기검사 등록 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 실시
사업적 소유 수상레저기구 : 1년마다
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: 5년마다
임시검사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
검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 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감이하게 실시하는 검사

수상레저법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야간 수상레저 활동

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됨
(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운는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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