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> 중고요트매매
동력수상레저기구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)
- 수상오토바이
-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(선외기 부착)
-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(접어서 운반 가능한 고무보트 제외)
(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 23조)
-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증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에 등록
- 등록원부 기재,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됨
- 등록 후 정기검사 실시(해양경찰청관할)
-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소유자가 법인인 경우)
- 안전검사증(사본)
-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, 제조증명서,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수상레저기구의 사진(전체, 좌, 우측면, 평면 각 1매)
- 보험가입증서(사본)
신규검사 |
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|
정기검사 |
등록 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 실시
사업적 소유 수상레저기구 : 1년마다
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: 5년마다 |
임시검사 |
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|
검정 |
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 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감이하게 실시하는 검사 |
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됨
(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운는 제외)
- 필요장비 : 항해등, 나침반, 야간 조난신호장비, 통신기기, 전등, 구명부환, 소화기, 자기점화등, 위성항법장치, 구명동의)
- 벌금 : 위반시 벌금 60만원